반응형 부가세 면제1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항목 확대 1. 배경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점점 늘고 있지만, 사람과 달리 동물은 의료보험 혜택이 별도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부담되는 지출 중의 하나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질병에 노출될 경우 온전히 건강만 걱정하는 것이 아닌 재정적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면제하니 동물병원 이용 시 이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 27일에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 2023.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