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되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늘어나는 등 부모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제 맞벌이 가정도 안정적으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을 완벽하게 정리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목차
1.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3년까지 연장! 무엇이 달라지나?
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3.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4.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유급기간 연장
5.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지원받는다
6. 변경된 육아지원 정책, 어떻게 신청할까?
1️.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3년까지 연장! 무엇이 달라지나?
■ 기존 육아휴직 제도
- 부모 1명당 1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총 2년 가능
■ 변경된 육아휴직 제도
- 부모 각각 1년 6개월 사용 가능
- 부부가 교대로 사용하면 총 3년 육아휴직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최대 160만 원 지원
■ 주요 연장 조건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해야 연장 가능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별도 조건 없이 가능
- 사업주에게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육아휴직 기간이 왜 늘어났을까?
-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 부모 공동 육아 활성화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강화
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 출산 후 10일간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 5일만 가능
-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해야 함
■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의 급여지원 기간 5일 → 20일로 확대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이유?
-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 돌봄 강화
- 맞벌이 가정의 부담 경감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강화
3️.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기존 제도
- 자녀 연령 8세 이하까지만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최소 3개월 단위로만 신청 가능
■ 변경된 제도
- 자녀 연령 12세 이하까지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 가능
-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최소 사용 단위 3개월 → 1개월로 단축
■ 왜 확대되었을까?
- 방학 중 단기 돌봄 수요 반영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부모도 혜택 가능
4️.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유급기간 연장
■ 기존 난임치료휴가 제도
- 총 3일 사용 가능
- 유급 휴가 1일만 지급
■ 변경된 난임치료휴가
- 총 6일 사용 가능
- 유급 휴가 2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 확대 이유?
- 출산율 감소 해결책 마련
-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5️.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지원받는다
■ 기존 제도
- 근로자만 출산전후급여 지원
-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5일만 지급
■ 변경된 제도
-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대상 포함
- 유산·사산휴가 10일로 확대
■ 왜 확대되었을까?
-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의 출산권 보장
- 고용보험 가입자의 복지 향상
6️. 변경된 육아지원 정책, 어떻게 신청할까?
■ 육아휴직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 관련 서류 제출
-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급여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 출산 예정일 전후 120일 이내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0
-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www.worklife.kr)